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30일 이내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해당하는데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한 것이다. 단 비규제지역은 현재처럼 의무 규정이 없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