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주택 임대 등록시 취득·재산세 혜택 줄인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취득세·재산세도 세제혜택 제한
  • 등록 2019-12-16 오후 1:00:00

    수정 2019-12-16 오후 1:17:00

서울시내 주택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주택 임대 등록시 취득세와 재산세도 혜택을 축소한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임대등록 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는 혜택을 부여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면적 기준만 존재했고 가액기준은 없었다.

이번 개선안은 취득세와 재산세에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등 가액기준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제한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상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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