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중천 7번째 재소환…이르면 오늘 김학의 구속영장

김학의, 두 차례 조사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전면 부인
檢, 尹 상대로 금품전달 경위 등 재차 확인
  • 등록 2019-05-13 오후 12:33:55

    수정 2019-05-13 오후 12:33:5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13일 다시 불렀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윤씨 소환조사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일곱 번째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 24분께쯤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김 전 차관이 윤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윤씨와의 관계를 비롯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반대로 윤씨와의 대질신문도 하지 못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윤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이 지난 2008년 윤씨와 여성 이모씨 간의 금전거래 분쟁에 개입, 윤씨에게 1억원을 포기토록 해 이씨에게 이득을 얻도록 한 정황이 제 3자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 전 차관 요구로 취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인데, 김 전 차관이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윤씨가 아닌 다른 부동산업자 A씨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다시한번 상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늘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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