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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지난 23일에 이어 이틀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윤씨가 태도를 바꿔 검찰 수사에 협조할 지 주목된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5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이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수사단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씨는 이날 변호인과 동행했다.
윤씨 측은 수사단에 불구속을 보장하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사기와 알선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 전반을 추궁할 계획이다.
A씨는 2013년 경찰 조사와 1차 검찰 조사에선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듬해 이를 번복하고 김 전 차관 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원주 별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택에서도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사단은 동영상과 사진 등 물적증거 분석과 함께 A씨를 전날부터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성범죄 정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있다. 수사단은 이를 통해 김 전 차관과 윤씨, A씨의 관계를 밝혀내고 윤씨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동영상과 사진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해도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특수강간 범죄에는 기존 공소시효인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효 완성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