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성폭행까지' 이윤택 법적 처벌 가능할까?

사건 당시 친고죄 적용 대상..시효 넘겨 형사 처벌 불가능
민사도 시효 지났지만 가해자가 원하면 손해배상 가능
  • 등록 2018-02-19 오후 4:26:06

    수정 2018-02-19 오후 4:28:35

성범죄 논란에 휩싸인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공개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신상건 이슬기 기자] 과거 소속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법적 처벌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씨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 발생 시점이 피해자 등이 직접 고소를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를 적용하던 2013년 이전인데다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 역시 모두 지났기 때문이다.

이윤택 성추행 이어 성폭행 의혹도 제기

이씨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다만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서로 간의 믿음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은 지난 14일 극단 미인의 대표인 김수희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10여 년전 극단 단원 시절 이씨가 자신의 성기 주변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지난 17일 이씨에게 2001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익명의 피해자까지 등장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나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란 업무, 고용, 기타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결혼한 사람이 지위나 힘을 이용해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성관계를 강제로 맺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0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로 형법 제 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소시효 지나 법적 처벌 사실상 불가능

다만 성폭력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강간 10년 등 10년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씨의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성범죄는 친고죄를 적용하는데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6개월~1년 이내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친고죄는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 부담을 없애고 검거율도 더 높아자는 차원에서 2013년 6월 형법 개정을 통해 폐지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2013년 친고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은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민사 재판 역시 3년인 소멸시효가 지나서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이씨가 시효를 완성해 생기는 법률상 이익인 시효이익을 받지 않고 배상을 원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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