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택가에 영아 시신버린 미혼모 구속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등록 2018-01-11 오후 3:28:45

    수정 2018-01-11 오후 3:28:4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금천구 한 주택가에서 영아를 버리고 간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영아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쯤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영아는 숨을 쉬지 않았다. A씨는 영아가 숨지자 수건에 아기를 싸 골목길에 내다 버렸다. 영아 시신은 A씨가 유기한 지 6일 뒤인 지난달 29일 근처를 지나던 한 주민이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지난 7일 A씨를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죽어 어찌할 줄 몰라서 버렸다”며 “아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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