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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15일 자정부터 편도·소형차량 기준으로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차를 제외한 일반적인 승용차는 차종 구분상 소형에 해당하며 이달 현재 인천대교 통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만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만 3600원에서 1만 2200원으로 1400원 각각 통행료가 낮아진다.
국토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인천대교와 협상을 거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재조달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정한 출자자 지분과 자본금,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의 금융조달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통행료 인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번 자금재조달에 따라 기존 출자사의 구성은 맥쿼리(64.05%), 기업은행(14.99%), 국민은행(14.99%), 인천시(5.97%)로 변경됐다. 자본금은 기존 1646억원에서 611억원으로 감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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