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제 촛불민심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도 중요하고 탄핵재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최순실 재산에 대한 몰수, 환수를 위한 이 법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열리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3당의 법사위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 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형법 개정안은 현재 형벌의 한 종류인 ‘몰수’를 형벌종류에서 삭제하고 보완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 ‘기소가 없어도’ 몰수를 위한 재판이 독립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몰수의 소급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 범죄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상 비밀이용, 그 외 공무원이 범한 업무방해, 강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추가했다. 또 공범 역시 몰수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반영해 공범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몰수대상에 포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규제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조세포탈죄, 업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범죄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순실 재산환수법안은 전두환 법안 때 이미 경험을 한 바 있다. (촛불)광장에서도 굉장히 요구하는 것이니 좀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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