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환수법 처리 역점

형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제출
민주헌정 침해행위자 부정축재재산 환수 특별법도 발의
  • 등록 2016-12-20 오후 2:53:26

    수정 2016-12-20 오후 2:53:2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대거 발의됐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최순실 일가 등의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형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과 제정법인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제 촛불민심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도 중요하고 탄핵재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최순실 재산에 대한 몰수, 환수를 위한 이 법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열리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3당의 법사위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 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형법 개정안은 현재 형벌의 한 종류인 ‘몰수’를 형벌종류에서 삭제하고 보완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 ‘기소가 없어도’ 몰수를 위한 재판이 독립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몰수의 소급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 범죄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상 비밀이용, 그 외 공무원이 범한 업무방해, 강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추가했다. 또 공범 역시 몰수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반영해 공범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몰수대상에 포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규제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조세포탈죄, 업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범죄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세 가지 형법상의 법률을 적용했을 때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 대비해 민주헌정 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위헌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일재산환수법’을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회에 부정재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헌정 침해행위자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이 본인이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국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순실 재산환수법안은 전두환 법안 때 이미 경험을 한 바 있다. (촛불)광장에서도 굉장히 요구하는 것이니 좀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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