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수사·공보 형사처벌"…이선균법, 국회 제출

기존 수사기관 규정된 수사·규칙→법률 상향 제정안
별건수사·그릇된 반복소환·초상권 보호 등 인권 보장
野주철현 "수사과정서 사건관계인 기본권 보장해야"
  • 등록 2024-09-04 오후 2:01:36

    수정 2024-09-04 오후 2:10:35

배우 고(故) 이선균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피의사실 유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배우 고(故) 이선균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선균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에 수사기관별로 갖춘 공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서 수사·공보 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제반 인권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우선 수사권 남용 금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관계인의 반복소환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이용과 유출도 엄금했다.

수사 관련 공보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형사사건의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공보담당자가 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보단계에서 새어나가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토록 했다.

소위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 관련 공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출석정보 비공개 원칙 △촬영제한 등 초상권 보호조치 △공보담당자 외 수사담당자의 개별적 언론접촉 금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했다.

이와 함께 수사·공보담당자 등이 법에 명시된 주요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실질적 강제력도 확보했다.

주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선균법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과 기자 4명이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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