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4건 중 3건이 임차인이었다. 분쟁해결률은 각각 68%, 64%로 높게 나타났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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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진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상임조정위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단 주택임조위에 접수된 사건은 89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2%에 달하는 7325건이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상가건물임조위에서도 같은 기간에 접수된 2326건 가운데 1749건(75%)이 임차인 신청건으로 나타났다.
분쟁분야를 보면, 주택에서는 주택 및 보증금 반환 분야가 53%를 차지했다. 이어 손해배상 16.5%, 계약갱신 분쟁 9%, 계약이행·해석 7%, 유지·수선의무 7% 등의 순이었다.
상가건물에서는 건물·보증금 반환이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임대료·보증금 증감이 17%, 이외 권리금 분쟁, 계약이행·해석, 계약갱신 분쟁 등이 각각 10% 정도로 뒤를 이었다.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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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사건 중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된 사건을 제외하면 주택에서는 최근 5년간 4957건의 조정이 진행됐고, 이중 3361건이 조정성립 또는 화해취하돼 분쟁해결률이 68%에 달했다. 상가건물에서도 1080건 중 694건이 해결돼 해결률이 64%로 집계됐다.
이수진 상임조정위원은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는 조정이 재판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임대차분쟁조정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 주택임조위를 설치했고, 상가건물임조위는 2019년부터 같은 곳에 개소해 통합 운영중이다.
또다른 발제자인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조위의 조정결과에 대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