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처음부터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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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이른바 ‘현피’(‘현실’과 ‘플레이어 킬(player kill)’이라는 게임 용어의 합성어)로 이어졌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며 도발하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다.
재판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모친을 모욕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성인이 된 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뒤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범죄사실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