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청약통장 매매나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집값 담합과 같은 불법 중개행위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합원 자격을 부정취득하거나 전매제한 분양권 혹은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 청약통장 매매, 청약 고점자 청약통장 이용 청약행위 등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