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주 대상자 사망했다면 상속인 지위 승계할 수 있어"

LH 양주 도로건설사업하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구역 내 거주 부모 사망 후 상속인 이주자택지 신청
LH "상속인 대상자 기준 맞지 않아" 거절했지만
대법 "모친 소유자 맞아"…상속인, 대상자 인정
  • 등록 2020-07-30 오후 1:56:53

    수정 2020-07-30 오후 1:56: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춘다면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 등 생활근거를 제공해야하는 이주자를 위해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LH는 경기도 양주시 삼숭-만송 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지사는 2009년 6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LH는 사업 구간 내 거주하는 가구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개책을 수립, 이주자택지의 공급 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년 6월 11일의 1년 이전부터 집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했다.

조씨의 부친은 사업 구역 내 주택에서 살다가 1989년 사망했고, 이후 조씨의 모친이 집을 상속받아 2015년 5월 사망시까지 거주했고, 조씨 역시 모친의 사망 직전인 2015년 4월부터 해당 집에 살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집은 등기부상 명의가 조씨 부친으로 돼 있다가 조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 따라 2016년 7월이 돼서야 본인과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조씨는 “모친이 해당 집에 거주해 온 것이 맞으며 사망에 따라 모친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 또는 지위를 상속했다”며 LH에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했다. 이에 LH는 조씨가 기준일 1년 전부터 해당 집에 살지 않았다며 이주대책대상사 부적격 통보했다. 또 조씨의 모친 역시 해당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진 소송 끝에 LH의 손을 들어준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집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해당 집에 관해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해당 집을 공유했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조씨 모친에 대해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지침’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비춰 보면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이유로 조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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