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불법 전매시 청약 10년간 금지한다

  • 등록 2019-12-16 오후 1:00:00

    수정 2019-12-16 오후 1:15:0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주택 불법 전매시 10년 간 청약이 금지되는 등 청약제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 기간(3~10년) 청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서 공급질서를 교란했다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청약금지 기간이 늘어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 강화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내년 3월께 시행하고 불법전매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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