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1만원 되면 근로자 45.7%가 최저임금 적용대상”

  • 등록 2016-07-01 오후 5:03:58

    수정 2016-07-01 오후 5:03:58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영영자총협회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45.7%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된다”며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60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14만1000명)에서 올해 18.2%(342만명 이상)로 늘었다. 영향률이 높을 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영국 5.2%, 미국 3.9% 등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동결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5.1%(292만4000명)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57만7000명)에서 2014년 11.5%(222만명)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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