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결정문 4개월 만 받은 공수처…수사 난항은 여전

채해병·명풍가방 사건, 수사기관 비협조로 더딘 수사
인력난 가중되며 주요 사건 사실상 수사 중단 상태
  • 등록 2024-11-12 오후 2:56:48

    수정 2024-11-12 오후 2:56:4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문 등 일부 자료를 4개월 만에 확보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비협조와 부족한 수사 인력으로 조사에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며 “요청한 자료 전부가 오진 않아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지 4개월 만이다.

이 관계자는 “연내 결론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모두 불확실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지난 8월 확보한 대통령실 통화 내역 분석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데다가 경찰에 요청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두 달 넘게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다.

늦어지는 포렌식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휴대전화는 푸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사건 처분을 두고서는 “연내에 결론을 못 낼지, 인원을 추가 투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부연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늦어지는 건 채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도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지난달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기소결정서, 기록 목록 등 일체 자료 가운데 일부가 도착한 이후로 수사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자료에 대한 검찰 회신이 오지 않은 탓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명품가방 사건은) 현 단계서 더 나아간 상황은 없다”며 “아직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고 상황 변화가 크게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이 사건이 배당된 수사2부의 송창진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였던 김상천 검사가 퇴직하면서 수사는 중단돼 있다. 공수처는 사건 재배당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족한 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뽑은 신임 검사들의 대통령 임용 재가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주요 사건들의 연속성을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첫 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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