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신분비공개 사후승인 도입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 딥페이크 긴급 토론회 개최
1~7월 297건 발생…작년 전체 건수보다 많아
"플랫폼·정보 게시자,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해야"
"AI 전체 규제로 옮겨가지 않도록 개별규제 필요"
  • 등록 2024-09-30 오후 4:20:56

    수정 2024-09-30 오후 7:21:4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불법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급증하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을 색출하고 검거하기 위한 위장수사 범위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딥페이크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승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딥페이크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은 “딥페이크 관련 신고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우려했다. 실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 1~7월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발생 건수인 180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자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위장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성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다.

또 딥페이크 범죄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진다는 특성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제도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나래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위는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했음에도 사전승인 제도로 대기하다가 방이 없어져 검거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의무화해야 한단 이야기도 나왔다.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유영 리셋(ReSET) 활동가는 “피해영상물 확산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나 피해영상물 삭제 관련 규정에서 삭제 대상 정보를 ‘피해영상물’ 자체에 국한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 또는 정보 게시자 등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피해를 막기 위한 처벌 강화 등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AI) 생성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정 오용 사례를 일반화해 AI 생성모델 전체에 (규제가) 도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AI 생성모델 오용 사례 유형별로 대응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를 이용해 특정인을 사칭하고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정보 생성에 조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어 개별 규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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