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15년 차 남성 A씨가 사연을 전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는 A씨는 “3년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래전부터 운영하던 음식점이 매출이 떨어져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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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의 이같은 행동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아내는 A씨가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도 준비했다고. 사이가 멀어진 두 사람은 다시 별거 중인 상태다.
A씨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실수를 한 것이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버려질 줄 몰랐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아들 역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 기각을 구한다고 요청하면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부부싸움에 몇 차례 욕설과 폭언이 오고 간 정도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면 법원에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됐다고 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주려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법원에서 가정 회복을 전제로 하는 부부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