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가..태풍도 선제적 대비해야”

文대통령, 24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수해 응급복구 서두르면서 태풍도 선제적 대응해야"
  • 등록 2020-08-24 오후 3:16:55

    수정 2020-08-24 오후 3:16:5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면서 “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회의를 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에 해당 지역에 대해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재가했다.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 해당지역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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