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하지만 “이씨에게는 2014년 11월 25일 오후 4시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6시경까지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의 위와 같은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