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스텐트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 제한 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심장스텐트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관상동맥 내에 심어서 혈관을 지속적으로 넓혀주는 치료 재료다.
지금까지는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하려면 개당 환자 부담금 약 190만원을 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 적용을 받으면 10만원만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연간 약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추가로 들어가는 보험 재정은 약 74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해 급여 대상 암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양전자단층촬영 급여 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 세포종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그동안 비급여였던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비뇨기계 암,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되면 1회 촬영 당 환자 부담이 70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1만9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 기준도 개선했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시행되는 추적검사 시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으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MRI보다 비용이 30% 정도 비싼 양전자단층촬영은 급여 전환된 직후인 2007년 15만5000건에서 2013년 36만건으로 2.3배 증가하는 등 과도한 실시에 따른 우려가 많았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