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우발적 범행으로 유도한 듯"

  • 등록 2012-07-26 오후 6:14:04

    수정 2012-07-26 오후 6:14:04

【통영=뉴시스 경남 통영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45)씨가 우발적 범행으로 유도한 듯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26일 범행이 이뤄진 김씨의 집과 버스정류장, 재실, 시신 유기 야산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김씨는 현장검증에서 살해한 한모(10·초4)양을 최초로 목격한 버스정류장을 거쳐 재실까지 자신의 고물수집 1t 트럭 이동 상황을 담담하게 재연했다.

앞서 김씨는 “재실 건너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양이 찾아와 학교에 가기 위해 차를 태워달라고 했다”며 “한양을 차에 태운 후 갑자기 욕정이 생겨 범행을 벌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가 없어 김씨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마을 하수구 맨홀에 버리는 상황도 재연했지만 김씨는 이 휴대전화 부분을 뒤늦게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는 차량 안에서 한양을 결박하고 한양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끈 뒤 하수구에 버렸다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씨가 한양의 사건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기 위해 이 휴대전화 부분을 함구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김씨는 차량 안에서 한양을 노끈으로 결박, 차량 문을 잠근 뒤 50m 거리에 있는 한양의 집 근처 하수구까지 가서 한양의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사건 당일 한양을 감금, 집에서 살해한 뒤 바로 시신을 마을에서 10㎞ 거리에 있는 야산에 단시간에 암매장 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점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더구나 김씨는 목격자 행세를 하며 태연하게 방송 인터뷰까지 한 대목은 ‘계획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김씨는 같은 마을 한 저수지 인근에서 60대 초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로 법정에서 4년형을 선고 받고 2009년 만기출소 했다. 다른 전과도 12범이 더 있다.

그러나 한양의 고모(51)는 “살해범 김씨의 전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가족들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양은 아버지와 함께 3년전 경북에서 산양읍 신전리 중촌마을로 이사를 왔고 유일한 여자 초등학생인데다 붙임성이 뛰어나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께 중촌마을 버스정류장에서 한양을 태운 후 10여 분간 대화를 나누다 감금, 30여 분간 범행장소를 물색하다 여의치 않자 집에서 성추행 후 살해했다.

이날 김씨는 한양 시신을 마을에서 10㎞ 가량 떨어진 한 야산에 암매장 했다.

김씨는 한양을 집으로 데려간 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는데 모두 14분간 소요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마치고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름이를 차에 태우는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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