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은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계획 확정 절차가 남아있기에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신청 시에는 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관리계획 확정 절차는 고도지구 완화 결정사항 반영,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진행된다.
그간 주민들이 대상지를 여러 개의 사업시행구역으로 나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이 적합하지 않아 조합설립이 불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첫 모아타운 대상지인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선지정을 통해 사업추진동력을 얻었다”며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지역주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구 차원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