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 가방끈 걸려 70m 끌려간 2살…관계자들 '유죄'

  • 등록 2023-05-19 오후 11:41:02

    수정 2023-05-19 오후 11:41:0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2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하차하다 차량 뒷바퀴에 가방 끈이 걸려 끌려가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겐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씨와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9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25인승 통학버스를 세운 뒤 아이들이 내리는 과정에서 차 뒷부분에 있던 D(2)군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D군은 가방 끈이 차량 뒷바퀴에 걸린 상태로 약 70m를 끌려갔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정문이 아닌 도로 방향으로 문이 열려 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통학버스에서 승하차를 담당하던 C씨는 D군이 차량 뒷바퀴에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C씨는 재판에서 차량 내부에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을 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동승 보호자로서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장 B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금고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선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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