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애학생 폭행·학대` 특수학교 교사 등 5명 기소

도봉 인강학교 교사·사회복무요원 5명 불구속 기소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2017년 6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학대
  • 등록 2019-03-11 오후 12:00:23

    수정 2019-03-11 오후 12:00:23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사립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장애 학생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인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의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박기종)는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강학교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 등 5명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강학교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와 함께 장애 학생 폭행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이모(23)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5명을 폭행하고 캐비닛 안에 가두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왔다. 이들은 장애 학생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적게는 13살에서 많게는 21살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뿐 아니라 교사들의 학대와 방임 혐의도 발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교사 차모(55)씨는 지난해 당시 14살이던 피해자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했고 또 다른 교사 이모(55)씨도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을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려가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강학교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는 제보를 받아 서울 도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회복무요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교사 등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이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적 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장기간 적발되지 않은 채 지속돼 왔다”라며 “피해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 사건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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