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사례. (자료: 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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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위생 및 청결 등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면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형광 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검사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일반 세균 및 형광 증백제가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일반 세균은 수중에 있는 병원균 외 여러 가지 균들로 인체에 직접 병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수가 많으면 탈이 날 수도 있다. 섬유를 더욱 하얗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인 형광 증백제는 피부에 지속적으로 닿게 되면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일회용 면봉 조사 개요 (자료=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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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품목은 제조사별 판매 상위 순으로 선정한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이다. 연령별로 성인용 24개·어린이용 9개, 재질별로는 나무 11개·플라스틱 12개·종이 10개를 골라 조사했다.
조사 결과 33개 제품 중 6개 제품(18.2%)에서 기준을 초과한 일반 세균(5개)·형광 증백제(1개)가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 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만2000CFU/g)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형광증백제가 나왔다.
특히 아기용인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제조사 일본 피죤, 판매사 유한킴벌리)에는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기돼 있었지만 61mg/kg 검출됐다. 하지만 현재 다른 위생용품과 달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회용 종이 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ℓ)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ℓ, 75㎎/ℓ)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면봉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보원 측은 전했다.
일부 면봉 제품은 표시 기준이 부적합하거나 허위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용품 관리법’의 표시 기준 적용이 2020년까지 유예됨에 따라 기존 법률(성인용 면봉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용 면봉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27.3%)은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했다.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수입자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도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면봉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 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33개 면봉 제품 조사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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