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교과서법·AI기본법 등 28개 민생법안 처리…일부법안 '이견'

단통법폐지법·디지털포용법·마약정보금지법도 의결
수능출제위원 영리행위금지법·수신료 위탁징수법도
나머지 민생법안도 수일 내 처리…반도체법은 '막막'
  • 등록 2024-12-26 오후 4:09:18

    수정 2024-12-26 오후 7:38:59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윤정 기자]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8개 민생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교과서 도입법을 비롯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법,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AI 교과서 도입법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교과서는 현재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정의되고 있다.

야당은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문해력 저하, 재정적 부담 등을 우려해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대다수가 법안에 반대했다.

휴대전화 구매 소비자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 속에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서비스 사업자에게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KBS 수신료 위탁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징수를 시행한 정부·여당은 법안에 반대했다.

교권 보장법·학교안전사고시 공제 안내 의무화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출제위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능출제위원은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3년간 할 수 없고, 교육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해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장 등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도심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도심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감소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사학분쟁조정 시 이사를 추천하게 되는 전·현직 이사 협의체의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페교를 대안교육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 활용촉진법 개정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법 개정안 의결됐다.

여야, 연초까지 총 11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키로

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근거와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와 학교밖에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연구실안전관리사와 안전자문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민간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에 총포화약법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도 원안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비롯해 다음달 초까지 110여개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조만간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재계에서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제외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커, 조속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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