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내년부터 2주·25만원에 이용[동네방네]

2025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 대상
기본이용료 250만원의 90% 감면 혜택
분만예정일 3개월 전 신청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
  • 등록 2024-09-23 오후 5:12:32

    수정 2024-09-23 오후 5:13:3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들에게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愛)가득’ 기본이용료의 9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2주간 25만원(기본이용료 250만원)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대문구 거주 1년 미만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원, 서대문구 이외 거주자는 기본이용료(250만 원)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서대문구)
현재는 입소 1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의 경우 50% 감면된 125만원, 2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의 경우 20% 감면된 200만원에 이용하고 있다. 또 3순위인 ‘관내 1년 미만 거주 주민’은 기본이용료의 100%인 250만원을, 4순위(정원 미달 시 이용)인 관외 거주자는 110%인 275만 원을 내고 있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은 연면적 1351㎡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개원했다. 산모실과 신생아실 외에도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마사지실, 상담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 최신식 시설을 갖췄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행정·조리·피부관리 인력 등을 통한 최적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산모들의 호응이 높다게 구의 설명이다.

‘품애(愛)가득’은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맞춤형 교육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아기 목욕법, 우는 아기 달래기, 모유수유 방법, 산후 우울증 자가관리, 아빠와 함께하는 신생아 관리, 애착 인형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분만예정일 3개월 전에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이용료 인하가 아이 낳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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