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추가 기소…계좌 관리 못한 증권사도

전모씨·동생,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추가 기소
계좌 관리·감독의무 위반 증권사 양벌규정 적용
문서위조 가담 변호사와 청탁받은 공무원 기소
  • 등록 2023-01-18 오후 3:57:38

    수정 2023-01-18 오후 7:47:0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700억원대 횡령사고를 낸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과 그의 동생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계좌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8일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건과 관련해 2012년 3월부터 10년간 횡령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44)씨와 그의 동생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슷한 기간 전씨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A증권사를 금융실명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횡령범행 은폐를 위해 전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변호사 방모(43)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전씨 동생으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차량을 무상으로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41)씨는 청탁금지법위반죄(경찰 송치사건)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현재까지 횡령 본범들을 포함해 범죄수익은닉 가담자, 범죄수익 수수자 등 총 12명(1명 구속, 11명 불구속)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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