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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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8일 공판에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화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5일 0시, 22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각각 24일과 21일 중 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2일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후 최대 6개월이지만,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별도 사건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6개월 늘었다.
검찰은 지난 11일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일도 있다”며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