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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이날 쌍방울그룹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의 실익이 없는 만큼 별도 판단 없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쌍방울그룹은 지난달 13일 “쌍용차 우선인수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 인수의향서를 각각 제출한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가 컨소시엄을 이뤄 최종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담합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쌍방울 측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조건 제안안내서상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한 경우 입찰서류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수 우선권자 선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쌍용차 측도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이 같은 제안안내서 내용을 근거로 쌍방울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심리 끝에 쌍방울 측의 가처분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 매각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조건부 M&A인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은 뒤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참여자가 없으면 인수예정자가 최종인수자가 된다. 공개 경쟁 입찰에서 참여자가 인수예정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인수예정자가 참여자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인수예정자가 M&A 우선권을 갖게 된다.
쌍용차는 이번 달 말 최종인수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인수자 선정 이후엔 7월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8월 말쯤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15일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법률에 따라 1년 6개월 안인 오는 10월 15일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해야 청산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