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전 부장판사, 법무법인 한결 '파트너 변호사' 합류

재판연구관·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등 역임
사법농단 기소돼 1·2심 유죄…대법 심리 중
  • 등록 2022-03-04 오후 3:37:22

    수정 2022-03-04 오후 3:37:22

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법무법인 한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진(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한결에 합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최근 이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은 이 전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한 소형 로펌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와 민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거쳤다.

201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한 이후엔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근무했으며 2015~201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양형실장)으로 근무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양형실장 시절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파견 판사에게 헌재 내부 기밀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법원 내 진보적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4대 회장을 지냈던 그는 인권법연구회와 산하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1·2심에서 인권법연구회·인사모 와해 시도와 헌재 기밀 유출 등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재판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양형을 변경했다.

검찰과 이 전 부장판사 모두 2심 판결해 불복해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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