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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최근 이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은 이 전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한 소형 로펌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와 민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거쳤다.
이 전 부장판사는 양형실장 시절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파견 판사에게 헌재 내부 기밀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법원 내 진보적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4대 회장을 지냈던 그는 인권법연구회와 산하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과 이 전 부장판사 모두 2심 판결해 불복해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