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허가하면 금품수수 가능?…권익위 '청탁금지법' 꼼수회피에 제동

12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 등록 2021-05-26 오후 2:56:03

    수정 2021-05-26 오후 2:56:0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석해 사실상 금품 수수를 허용한 공공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 유형, 14개 과제, 50건의 개선사항을 적발하고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과학·정보 공공기관인 한 연구소는 사규에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심야·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는데도 사규에 수의계약 제한 규정이나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맞게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 결재를 받도록 했다.

권익위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 위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모두에서 제척·기피·회피하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만들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모호한 특별채용 근거를 삭제해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생략 기준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사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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