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고 재판을 유족이 이어받아 계속하게 된다.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고 재판을 유족이 이어받아 계속할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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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소송수계는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상속인들이 고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원고)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될 상황이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이 변 하사 유족 측 변호인단 논리를 수용하면서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첫 변론은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45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