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은 '성직매매'"

장신대 신학과 학생들 5일 기자회견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교회세습 반대
2014년 '세습방지법' 제정했지만…1심서 '세습 용인'판결
  • 등록 2019-08-05 오후 1:41:44

    수정 2019-08-05 오후 1:41:44

5일 오전 10시 30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이 ‘명성교회 세습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목회세습은 성직매매(聖職買賣)입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의 불법 여부 재심 판결을 앞두고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신학과 학생들이 교회 세습을 규탄했다. 학생들은 “교단 총회 헌법(28조 6항)에 세습 금지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이 명백한 교회법 위반”이라며 재심에서의 명백한 판결을 요구했다.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인정한 바 있다.

“‘은퇴한’ 목사에겐 세습방지법 적용 안 돼” vs “말장난에 불과”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우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종교라는 공적 조직이 아버지-아들이라는 사적 관계로 엮이면 교회는 본연의 역할을 잃는다”며 “교회가 재산·부·권력 증식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밝혔다.

장신대 신학과 2학년 정찬송씨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라며 “김삼환·김하나 목사는 이 땅의 것에 어찌 그리 목숨을 거시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세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는 은퇴한 후 자신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했다.

반면 명성교회는 부자 세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단 헌법은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직계비속은 청빙(부탁하여 부름)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세습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은 원심에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은퇴한 지 2년 가까이 되어 아들이 후임목사로 청빙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신대 학생들은 이와 같은 명성교회 측 주장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누구든지 세습하고자 하면 적기에 은퇴하고 자신을 은퇴한 목사로 만들어 그 후 배우자나 아들을 후임으로 세우면 된다는 이유다.

또한 명성교회 측은 교회세습을 규제하는 것이 목사 자녀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백종국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는 “교회세습 자체가 신앙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법적 형평성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교회세습은 명백한 불공정성의 위험이 크다”고 반박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의 불법 여부를 가르는 5일 재심 판결을 앞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건물 안 (사진=김보겸 기자)
사회적 상식에 따른 재심 촉구…결과 오후 7시 발표

한편 신학생들은 재심에서도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이 나올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교회 내부의 일에 사회가 하는 판단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반문하지만 성경은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법리적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분노한 사회로부터 ‘아웃’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은 교인 다수결에 따른 결정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백 공동대표는 “도둑들끼리 절도물의 분배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서 도둑질한 물건의 소유권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며 “교회 구성원 다수를 회유해 다수결을 만들었다고 해서 합법성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단 재판국은 이날 명성교회 재심 선고 결과를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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