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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의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경문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10곳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서울·부산교육청이 주관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로 교육부장관이 이에 동의해야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된다. 경문고는 학생충원 미달과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의 적법성 등을 심의했다”며 “심의 결과 서울·부산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결정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 9곳, 일반고 전환 확정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13곳 중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을 무더기로 탈락시켰다. 탈락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이 합격기준을 1주기 때 10점 올린 70점으로 제시하는 등 평가계획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자사고 죽이기’라고 반발해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관련 법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2014년 1주기 때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박 차관은 “해운대고 평가와 관련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해운대고는 2015년~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 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보다 많은 등 2014년 평가 이후 학교의 운영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고, 통합전형 선발의무 면제대상 아냐”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는 입학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부칙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산고(전북)·민족사관고(강원)·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 등 옛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이른바 ‘원조 자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뽑는 이들 학교는 법인전입금(학생납입금 총액의 20%)이 다른 광역단위 자사고(3~5%)보다 높은 대신 교육부로부터 학생선발권의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재지정평가 일단락…12곳 일반고 전환
이로써 올해 자사고 2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일단락됐다. 교육부의 동의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는 지난주 동의결과가 발표된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를 비롯해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경문고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기존 재학생은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교육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행·재정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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