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늘 KBS 양대 노조가 ‘공정방송 쟁취와 보도참사, 독선경영 심판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KBS 구성원은 박근혜정부의 방송장악 진상규명과 함께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4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이 4개의 방송관계법(소위 ‘언론장악 방지법’)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이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 이사 추천권 삭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막무가내 반대로 이 법안의 통과가 좌초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지난달 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대체토론까지 마쳤지만 새누리당의 일방적 거부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탓에 단통법(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 안전법 등 민생법안을 포함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109개 법안 모두가 전체회의에 묶여 있고, 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로 20대 첫 정기국회를 마감할 처지라고 한탄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20대 국회에 첫 법안심사부터 방송관련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폭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의 일상적 언론통제 실상은 ‘언론장악 방지법’의 처리를 단 한시도 지체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미방위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언론장악 방지법’을 법안심사소위로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든지 소위로 회부하지 않을 거면 전체회의에서 바로 축조심사를 해서 표결로 처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김경진(국민의당), 고용진, 김성수, 문미옥, 변재일, 신경민, 유승희, 이상민, 최명길(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오세정(국민의당) / 추혜선(정의당) / 윤종오(무소속)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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