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공유문서 URL노출, 망법은 괜찮고 통비법 위반은 조사

  • 등록 2016-06-03 오후 5:13:32

    수정 2016-06-03 오후 5:13: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전송한 사적인 문서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다음 포털 검색결과가 노출한 것과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보다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여부를 조사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보호)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등의 보호)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및 대화비밀의보호)위반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자격정지 등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3일 “방통위는 3,4일 전에 카톡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인지하고 카카오에 해명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후 카톡 관리자와 네이버를 동석시켜 문제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URL을 퍼나르기 한 것처럼 보낸 것인데 개인정보가 묻어 있느냐 봤더니 개인정보는 삭제한 채 퍼 날랐다. 현재로서는 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사항 위반 소지는 적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문호범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은 “통비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카톡 대화방의 문서 URL의 노출이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생활이 침해됐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한다면 통비법상 통신 및 대화비밀의보호 위반 혐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이미 개선조치를 완료한데다 민원인의 불만이 제기된 바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상 제재보다는 ‘계도’ 차원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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