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는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 시효가 소멸된다.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된 체납 지방세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신용불량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나 재창업 희망자의 은행 대출을 막아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구는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재창업 또는 정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차 지원 대상은 신용불량 등록이 된 사업자로 체납 지방세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 116명이 대상으로 신용불량과 관허사업 제한을 풀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이란 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 이상 장기 미 운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나 주·정차 위반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을 말한다.
구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영세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선 끝까지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동네방네]강남구 "2021년까지 10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 "강남구 세곡동, 난개발로 중학교 1개뿐..신설해야"
☞ [동네방네]강남구, 체납법인 관리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