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스토킹' 살인범 1심 25년→2심 징역 30년

  • 등록 2024-07-17 오후 2:44:43

    수정 2024-07-17 오후 2:44:43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설모씨가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이 상향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사망 직전 사과를 받은 것에 대해 후련함을 느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