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스토킹' 살인범 1심 25년→2심 징역 30년

  • 등록 2024-07-17 오후 2:44:43

    수정 2024-07-17 오후 2:44:43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설모씨가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이 상향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사망 직전 사과를 받은 것에 대해 후련함을 느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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