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前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
1심, 300만원 벌금·380만원 추징
재판부 "통상적 범위의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 등록 2024-05-29 오후 4:11:17

    수정 2024-05-29 오후 4:28:2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약 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을 비춰보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숙박이 결정된 경위 등 상황을 비춰볼 때 무료 숙박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제공된 통상적 범위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묵으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전자의 전·현직 임원이 숙박을 제공받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로 옮겼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고 2019년 6월 해임됐다.

검찰은 당초 김 전 대사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2022년 10월 정식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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