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기업 해외인증 지원단 만든다…기관 협의체 발족

국가·품목별 인증정보 통합 제공·컨설팅·…인증비도 일부 지원
  • 등록 2023-01-18 오후 3:56:45

    수정 2023-01-18 오후 3:56:4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인증 관련 기관들과 수출기업 해외인증 지원단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지원단은 출범과 함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합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8일 서울 한국표준협회에서 이를 위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인증 지원단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금도 각 시험·인증 연구원과 무역·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기업의 무역 상대국 인증 정보와 해당 인증 취득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틀로 묶어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해외인증 지원단은 출범 후 국가·품목별 해외인증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업의 해외 인증 관련 교육과 민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증을 위한 제품 시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한국 기업이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 시험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등 7개 시험·인증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 6개 무역·중소기업 지원기관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단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수출바우처(수출기업이 필요한 서비스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일종의 쿠폰) 사업을 통해 KCL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를 지원하고 있다. 또 KTR을 통해선 해외(규격)인증 관련 상담과 컨설팅, 그리고 인증획득 비용의 50~80%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의료기기 국제인증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 중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해외 인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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