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26일 “여성들은 물건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성남시 미혼여성 문간 작성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건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됐다면 이는 직장 내에서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권이 침해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당시 성남시 인사팀 소속 공무원 A씨(6급)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1여 명의 사진, 나이, 소속 등의 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해 시장 비서관이던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전달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변인은 “인사팀 직원이 이런 일을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벌였을리 만무하고, 누구의 지시로 왜 작성했으며, 정보가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됐는지 자세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의뢰가 이뤄진 만큼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결혼 강요 문화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공직 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지난 금요일에 이런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내부 조사는 계속 진행하며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