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소추 임박…헌재 판단은?

2일 오후, 국회서 이탄희 의원이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4일쯤 본회의서 표결 예상
가결되면 헌재가 사건 판단…각하 가능성도
  • 등록 2021-02-01 오전 11:28:56

    수정 2021-02-01 오전 11:28:5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 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오후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본회의 표결은 오는 4일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면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헌정 사상 세 번째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판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헌재가 그를 파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파면되려면 현재 판사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10년마다 신청하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헌재가 한 달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지난 2015년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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