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까지 연장…"돌봄비용 지원은 논의중"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20일까지 확대
고용정책심의회 열어 기간 연장 심의 예정
"가족돌봄비용 지원, 관계부처 협의중"
  • 등록 2020-09-07 오후 1:42:58

    수정 2020-09-07 오후 11:28:0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기한인 10일 모두 쓴 직장인도 추가로 10일을 더해 연간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은 만큼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초등학교 1∼2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세륜초등학교. 이데일리 DB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최대 1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노동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 한부모는 25일까지 연장해 사용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을 사용하려면 △가족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의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 한도인 10일을 비롯해 연차휴가까지 모두 소진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고용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을 지난 4일 기준 11만9764명에 지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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