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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고위간부 2명을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고발했다. 또한 신천지 측이 조직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행한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이 총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과거 신천지 내 실력자로 알려진 김남희씨도 신천지 탈퇴 후 지난해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방역당국과 협조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신도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두 차례 기각했다. 검찰을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총 2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