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돈스코이호 인양’ 등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

증선위, 부정거래·시세조종혐의 등 수사기관 고발
유상증자·전환사채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등 조치
  • 등록 2019-04-29 오후 12:00:00

    수정 2019-04-29 오후 12:00:00

주요 주식 불공정 사례(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50조원 상당 금괴가 실린 보물선을 인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려 한 일당 등 주식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 사건은 ‘보물선 인양사업’이다. 신일그룹은 일당 5명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애초 선체인양이 불가능함에도 150조원 상당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신일그룹은 상장사인 제일제강(023440)을 인수한다고 홍보해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해 주가를 급등하게 해 인수대상 주식 가치를 상승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평가 차익은 58억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은 회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했으며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렸다.

상장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A씨가 유상증자 공시 전에 해당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실현해 수사기관 고발된 사례도 있다. A씨는 본인 회사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상 회사 주식 5만9000주를 사들여 4억91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가 전환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긴급조치되기도 했다. 비상장인 해당 회사 대표 B씨와 재무담당 이사 C씨는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해외 수출계약 등 허위 사실을 알려 주주가 전환사채를 사게 함으로써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은 또 전환사채 취득하고 전환권을 행사해 허위사실로 주가를 올린 후 장외주식 거래업자 등에 주식을 매도,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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