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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일제 강사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B교육감에게 권고했다. 또 교육부장관에게도 A씨와 같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우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던 당시 ‘정원 외 기간제 교사’(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B교육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B교육감이 2009년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해당년도까지 두 명칭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전까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자격 요건으로 ‘기간제 교사(종일제 강사 포함) 포함’이라고 명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