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일 최저임금위원회 불참…"노동계 투표 방해 항의"

4일 열리는 최임위 8차 전원회의 불참 결정
7차 전원회의서 일부 근로자위원 '투표방해'
사용자위원 "회의 정상화·사태 재발 방지 요구"
  • 등록 2024-07-03 오후 3:41:46

    수정 2024-07-03 오후 3:41:4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오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7차 전원회의 당시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벌인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최임위와 같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고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되면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사용자위원들은 7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사봉을 뺏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뺏어 찢는 등 표결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이후 입장문을 내고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임위 회의의 정상화와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라며 “차기 회의는 항의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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