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이동권 시위에 “기본권 충돌, 비례원칙 적용”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종합적 관점서 판단”
경찰, 이근 전 대위 등 우크라 무단입국자 5명 수사
  • 등록 2022-03-28 오후 2:50:28

    수정 2022-03-28 오후 2:50:2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장애인단체가 최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데 대해 경찰은 ‘비례의 원칙’을 적용,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권력 투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경찰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경찰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최 청장은 “(시위로 인해)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것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수반되는 이익을 경찰이 비례의 관점,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지난 3일부터 휠체어를 탄 회원들이 출근길 지하철을 기습 승하차하는 방식의 이동권 투쟁을 다시 시작했다. 대선 전 시위를 일시 중단한 지 30여일 만이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고 비난을 쏟아내는 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며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공권력이 개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 등으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공산이 있다. 이에 최 청장은 “사건사고 현장에선 선제적, 예방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정보 활동이나 범죄 분석을 통해서 선제·예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한국 국적자를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해 5명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위 등 5명을 고발한 상태”라며 “이 전 대위는 현재 미입국 상태이고 동반출국한 2명은 입국해서 출석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보장 시위(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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